“공항·항만 임직원 갑질 징계 수위 감경 말라”
박찬구 기자
수정 2020-07-30 04:19
입력 2020-07-30 00:36
권익위, 8개 공공기관 개선사항 권고
징계절차 직원 승진 제한 규정 명확히
항공사 시설 사용료 분납 이자율 낮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갑질 행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권익위는 29일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의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을 분석해 인사 투명성과 불공정 업무 관행, 이해 충돌 방지 등 3개 분야에서 21개 과제, 54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공항·항만공사 인사위원회가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 행위)로 직원을 징계할 때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의 경우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을 때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 승진을 제한하도록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비위 행위자에 대해 승진 제한 가산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때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사용료 분납 시 이자율은 각각 6%, 4%이며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은 6월 기준으로 0.89%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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