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오이도항 불법 컨테이너 43개 철거… 노점영업 못한다

이명선 기자
수정 2020-07-28 10:56
입력 2020-07-28 10:56

불법 시설물 9월까지 어항 내 43개 불법 컨테이너·76개 영업용 천막 정비

경기 시흥 오이도항.
경기 시흥시 오이도항에서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해 운영하는 노점영업이 사라진다.

경기도는 27일부터 오이도항 내 불법 시설물 철거작업에 나서 9월까지 어항 내 43개 불법 컨테이너와 76개의 영업용 천막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민들이 20여년간 어구 보관창고로 불법 사용해온 43개 컨테이너를 29일까지 철거하기로 했다.


또 어민들이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해온 노점영업은 어항 내 다른 장소로 옮겨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흥시·어촌계와 협의하고 오는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오이도항은 재적 어선이 59척인 지방 어항으로, 연간 186만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관광지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흥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원 등 총 94억여원을 투자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 등을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초부터 어항과 공유수면·바닷가 일대 불법 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8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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