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조치 시행

수정 2020-06-11 14:53
입력 2020-06-11 14:53
서울 양천구에 설치된 어린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지난달 28일부터 양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및 자율주차구획을 폐지했다. 폐지된 자율주차구획은 신정4동길 노상주차장, 양동초등학교 인근주차구획 2곳이다.

또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가 확인하지 못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CCTV 탑재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배치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단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한 양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