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도의원 발의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의결
수정 2020-06-11 17:00
입력 2020-06-11 14:06
이번 안건은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안이다.
건강보조기구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도구나 장치로, 헬스기구, 안마의자, 마사지기기 등을 말한다.
한국표준협의회의 ‘2018 소비 트렌드’에 의하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는 건강으로 파악됐고, 국내 건강보조기구산업 시장은 약 2조원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른 사업이 진행된다면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체계적인 산업 지원 정책이 만들어 질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기업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조 위원장은 전했다.
조 위원장은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종사자와 면담을 통해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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