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간 곳에서 재난지원금 쓴다… 새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가능

이범수 기자
수정 2020-05-28 05:55
입력 2020-05-28 00:50
뉴스1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을 횟수에 상관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날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여러 차례 이사를 했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사용도 해당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3월 29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를 다시 방문해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어 멀리 떨어진 시도로 옮겨 간 경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사자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 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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