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경합동점검반,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모니터링·불시 합동점검
이명선 기자
수정 2020-05-14 16:18
입력 2020-05-14 16:18
코로나19 대응 관·경 4인1조 운영 매일 정기·불시점검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부터 부천내 1000여명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장소 무단 이탈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관 2명, 경 2명으로 4인 1조 2개 반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중 비협조적인 자가격리자와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10여명을 선별해 하루 한 차례 이상 정기·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시 안심밴드 착용 절차가 추가되고,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로 격리 조치된다.
이종성 행정지원과장은 “자가격리 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조치이자 의무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발견 즉시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시민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기간인 2주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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