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택시기사에도 50만원씩 민생안정자금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5-08 14:39
입력 2020-05-08 14:39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재난기본소득

광명시는 관내 택시기사 1204명에게 민생안정자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택시기사들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민생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 15만원(도비 10만원,시비 5만원)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2300여명이 수혜 대상 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