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급휴직 근로자·프리랜서 3000명에 50만원씩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5-05 01:14
입력 2020-05-04 22:32
영세사업장 등 추가 지원도 검토
서울신문 DB
도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월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 각 50만원을 지급했고,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도 각 50만원을 줬다. 도는 심의에서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무급휴직 근로자 16명 등 45명에게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추가로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과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특별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05-05 12면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