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80만 가구 오늘 현금 지급… 오후 5시부터 인출 가능

이범수 기자
수정 2020-05-04 04:22
입력 2020-05-03 18:10
생계급여, 기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가구주·가구원 모두 수급자로 구성돼야
기존 계좌 해지·오류 경우 8일까지 완료일반 국민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등 선택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 미사용액은 환수
뉴스1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부부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사용처는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급된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같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현금을 제외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만약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결제’ 방식이 아닌 ‘현장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된다. 일부 군 단위에서 발급하는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도 8월 말까지 사용해 달라고 행안부는 권고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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