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0-04-23 17:48
입력 2020-04-23 17:48
해당 조례안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에는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수립을 규정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하고자 교육감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 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조례가 제정돼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권뿐만 아니라 인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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