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합리적 외면’

이민영 기자
수정 2020-04-15 00:59
입력 2020-04-14 22:20
무급휴직 땐 50만원 ‘용돈’인데… 실업급여는 최대 180만원
열흘간 6억원 신청… 예산 2.4% 불과14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부터 접수를 받은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액수는 지난 10일까지 열흘간 약 6억 1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인 250억원의 2.4%에 불과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지원 사업이 거의 매진된 것과 대조된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할 때 하루에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중 업체당 1명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문의는 적게는 100건에서 많게는 1000건도 넘었지만 정작 신청 건수는 30~150건에 불과했다. 서울시 전체 문의는 1만건에 육박했지만 정작 신청은 약 1230건 수준이었다. 문의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10% 정도만 신청한 셈이다. 그나마 신청이 많은 강남, 마포, 서초구도 각각 150건, 114건, 100건에 불과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문의 전화는 많이 오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신청을 안 하는 것 같다”며 “5인 미만 영세 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나섰다. 기존에 업체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2명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지원 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가족, 친척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근로자가 배우자 등 가족이더라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데는 실업급여 영향도 있다. 실업급여는 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최장 270일에 달한다. 이에 반해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월 최대 50만원으로 지급 기간도 2개월에 불과해 ‘용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보다 금액이 커서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4-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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