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회 불시 방문’…강남, 경찰서 합동으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김승훈 기자
수정 2020-04-04 06:00
입력 2020-04-04 06:00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30일부터 관내 경찰서와 함께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구청 모니터링 담당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한다.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으면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앞서 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이탈한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선 고발 조치해 구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구청 모니터링 담당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한다.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으면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앞서 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이탈한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선 고발 조치해 구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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