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전액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3-02 16:20
입력 2020-03-02 16:20
경기 이천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3일부터 특례보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은 제3차 우한교민 수용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보증료 지원은 신규보증 시 업체당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특례보증금의 보증료율은 0.8%∼1.2%로 시에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중 은행의 무담보 대출을 보증하는데 대출액의 1%를 보증료로 내야 한다.
시는 보증료 전액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코로나19 피해지원 특례보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이번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은 제3차 우한교민 수용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보증료 지원은 신규보증 시 업체당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특례보증금의 보증료율은 0.8%∼1.2%로 시에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중 은행의 무담보 대출을 보증하는데 대출액의 1%를 보증료로 내야 한다.
시는 보증료 전액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코로나19 피해지원 특례보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