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실습 목적 숙박시설 근무 허용”

최광숙 기자
수정 2020-02-26 15:21
입력 2020-02-26 15:21
여가부 입법예고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된다.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법령이 개정되면 호텔업과 전문(종합) 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 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령안은 호텔과 관광, 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여가부는 숙박업소 내 유흥업소나 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안내서를 개선하고, 현장 실습 사업체를 심의·선정하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특히 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음반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하게 된다.
여가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각 분야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