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지원
수정 2020-02-21 11:53
입력 2020-02-21 11:53
서울 마포구가 올해도 사회적배려계층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30만원까지 무료 지원하는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무료중개 지원사업’은 사회적배려계층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가 지난 2014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운영해 온 제도다.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에 구비를 편성해 사회적배려계층의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독거노인,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의사자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는 협회비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협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구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지난해 총 23명에게 420여만원의 나눔을 실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90%가량 증가한 지원 실적이다. 구비 지원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중 의료급여대상자로 가구당 2년마다 최대 3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무료중개 지원사업’은 사회적배려계층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가 지난 2014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운영해 온 제도다.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에 구비를 편성해 사회적배려계층의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독거노인,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의사자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는 협회비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협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구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지난해 총 23명에게 420여만원의 나눔을 실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90%가량 증가한 지원 실적이다. 구비 지원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중 의료급여대상자로 가구당 2년마다 최대 3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