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천안 2곳’ 배포… 지역민 강력 반발
정부 브리핑 “공무원시설 활용” 문구 교체14일간 관찰한 뒤 증세 없으면 격리 해제
청와대 제공
외교부는 28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우한 지역 교민 송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언론에 사전 배포됐던 브리핑 자료에는 천안 동남구 유량동 우정공무원교육원과 목천읍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2곳을 임시 보호 시설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브리핑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지고 “관계부처간 검토를 거쳐 공무원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문구로 교체되는 혼선이 빚어졌다.
브리핑 전후 사정을 보면 해당 지역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부를 만도 했다. 이날 오전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우한에서 입국 예정인 인원이 700명 가량인데 발열·기침 등 증상 유무에 따라 나눠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임시생활보호시설의 구체적인 장소나 규모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교민 귀국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손발이 안 맞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정부가 수용 지역 발표를 급히 철회한 것은 천안의 시설 2곳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지역민과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던 탓으로 보인다. 지역민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당장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공항과 이동 거리, 수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주민 생활반경과 떨어진 국가 운영시설을 낙점, 교민 수용시설을 조만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반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과 격리된 시설이어야 하고 평소 시설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이 근처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로 데려올 700여명은 비행기 탑승 전과 국내 입국 이후 두 차례 검역을 거친 뒤 무증상자만 2주간 임시생활보호시설에서 머물며 지속적으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신속대응팀장을 맡고 우한 총영사관의 행정 업무를 보강할 외교관들과 의사, 간호사 등이 투입된다. 잠복기인 14일 동안 의사가 옆에서 상주하며 24시간 관찰한 뒤 특별한 증세가 없으면 격리는 해제된다.
우한 주재 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모두 693명이 전세기 탑승 의사를 밝혔다. 탑승 신청자가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우한에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중국 국적자인 경우 탑승할 수 없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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