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3% “김용균법, 안전한 일터 체감에 역부족”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1-15 02:04
입력 2020-01-14 22:12
응답자 54% “위험의 외주화 금지해야…화학물질 위주로 도급 막는 법에 한계”
뉴스1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후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위한 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비정규직 1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3.4%가 직장의 안전보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별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52.1%였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21.3%에 달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해 산안법이 개정됐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6일부터 시행될 산안법 개정안의 한계가 여전하다고 봤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장 많은 54.4%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꼽았다.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 금지 작업의 범위를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협소하게 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변화된 산업구조와 작업공정 등을 고려해 금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밖에 15.6%는 산안법 강화를, 15.0%는 작업중지 강화 등 노동자 참여 강화, 14.9%는 중대재해 발생기업 처벌 강화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산안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중심’으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 800명이 넘는 분들이 일터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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