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주변 건축 고도 규제 40여년 만에 풀렸다

정서린 기자
수정 2019-11-19 02:03
입력 2019-11-18 18:00
도시조례 개정 건축물 8층까지 허용
이 지역은 1982년 4월 미관지구로 지정돼 그간 건축이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규제됐다. 지난 4월 중순에는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건축위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완화됐다.
강동구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즉시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열람 공고를 시행하고 9월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서는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높이 규제로 40여년간 쌓여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1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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