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기간에 대게 900마리 잡은 선장 ‘덜미’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11-15 19:58
입력 2019-11-15 19:58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쯤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동쪽 약 33㎞ 바다에서 대게 900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8시 20분쯤 포항 구룡포항으로 들어오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대게를 모두 바다에 풀어줬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한다.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거나 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올해 대게 불법 포획과 관련해 9건 34명을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대게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