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오피스텔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의무화
이명선 기자
수정 2019-10-29 15:37
입력 2019-10-29 15:37
김포시, 100호 이상땐 주민공동시설 확보 권고 건축허가 개선안 11월 적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달리 하자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사용승인 이후 부실공사 및 하자 등 이유로 건축관계자와 입주민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시는 단일규모 30호 이상과 공동주택 복합 30호 이상 오피스텔은 하자이행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했다. 공동주택과 이용형태가 유사하나 경로당·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기준이 없는 100호 이상 오피스텔은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번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방안을 통해 법적분쟁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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