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서 톨게이트 노조원 200여명,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9-09 18:38
입력 2019-09-09 18:38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00여명이 9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도로공사 1층 로비로 진입하며 직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5∼6명이 찰과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였다.

수납원들은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00여명의 수납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745명과 같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지난 6월 말 고용 계약이 종료된 후 도로공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수납원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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