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제사업 시동…지재권 관련 대출은 적립금의 5배까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9-09 14:01
입력 2019-09-09 14:01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대책 및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공제 상품이 출시됐다.

특허청은 9일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 공제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특허 공제는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 대여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품으로 월 30만~1000만원까지 부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 5억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적금 등을 반영해 2%를 지급하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가입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 출원과 심판·소송 등을 위해서는 적립부금의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의 긴급한 자금 수요 발생시는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특허 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 신청은 가입 후 1년 후부터 허용키로 했다.

공제 가입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청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 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분쟁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장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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