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 출입할 수 있어야”

김태이 기자
수정 2019-09-05 18:56
입력 2019-09-05 18:55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통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부과 실적은 미미한 상황으로, 제재조항에 의한 보조견의 원활한 외부 활동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확산 및 촉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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