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이명선 기자
수정 2019-08-02 10:35
입력 2019-08-02 10:35
8월부터 소화전 5m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원
이번 캠페인에는 부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이를 단속 근거자료로 채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고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하지 않기 캠페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잠깐 편의보다는 화재에 경각심을 갖고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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