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올해 목표 80% 달성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7-17 03:27
입력 2019-07-16 23:20
혁신금융·산업융합·ICT 등 81건 승인
해외여행자보험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수소충전소 도심내 설치도 대표적 사례
11월부터 신용카드로 경조금 송금 가능
사업화 이어지게 특허심사 기간도 단축
또 심장 수술을 받은 B씨는 이제 병원을 가지 않고도 손목용 심전도장치를 활용해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원격의료 행위 전면 제한에 따라 4년간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던 손목용 심전도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위급 시 내원 안내’ 등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된 덕분이다. 이처럼 편리한 여행자보험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지 6개월이 됐다. 올해 목표 100건 가운데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80%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승인된 81건 중에는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46%(37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32%), 정보통신기술(ICT) 융합(22%) 등이 뒤를 이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주요 사례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혁신 금융으로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던 환전 절차 등이 손쉬워졌다. 환전·현금 지급 등은 은행의 고유 업무였지만 이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공항 인근의 주차장 등에서도 환전, 현금인출(100만원 미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모바일 앱의 경우도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경조사비나 축의금 등 개인송금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오는 11월부터 개인이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문에 QR코드를 담으면 신용카드로 경조금을 보낼 수 있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 1호다. 수소충전소는 토지용도제한 등 입지 규제로 이용자가 많은 도심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국회 등 4곳에 예외를 인정했다. 택시의 합승운행 금지도 앱 기반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서비스에 한해 허용된다. 이 밖에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5세대(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의 규제도 혁신했다.
신산업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만 푸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 심사기간도 기존 평균 13개월에서 앞으로 2개월 등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자금·판로 개척 지원, 공공조달 자격 허용 등의 사후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7-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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