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0m 이내 금연” 서초, 전국 최초 지정

정서린 기자
수정 2019-06-19 02:48
입력 2019-06-18 23:54
서초형 담배꽁초 수거함도 30곳 설치
구는 그간 지역의 금연구역을 꾸준히 넓혀왔다. 앞서 2012년에는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계기가 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전면 지정됐다. 2017년에는 강남대로 5㎞ 전 구간을 금연거리로 바꿨다.
구는 또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방형 흡연부스’를 12곳으로 확대하고 보행자 통행로와 분리돼 실외 흡연구역을 따로 정한 ‘라인형 흡연구역’도 시범 운영한다. 담배 연기와 꽁초를 줄이기 위해 ‘서초형 담배꽁초 수거함’도 다중이용장소 30곳에 설치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흡연자가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다양한 금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서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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