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돈 필요한데 신분에 매몰…속앓는 공직사회
김승훈 기자
수정 2019-05-08 10:58
입력 2019-05-07 20:58
[관가 인사이드] 日선 지방직…국가가 예산·장비 다 지원
인력 2만여명 충원에 1조 5668억원 필요소방안전교부세 5351억원 증액 ‘태부족’
국가·지자체 50%씩 ‘보조금 매칭’ 문제
“지방세율 높이는 재정분권 실현이 우선”
일각 “지방자치 틀 깨는 국가직화 의문”
연합뉴스
서울시에서 지난 2월 9~13일 행정포털 전자설문조사시스템을 통해 진행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6.7%인 1538명이 찬성, 33.1%인 720명이 반대했다. 조사엔 소방공무원 6862명 중 2304명이 참여했다.
찬성 이유는 처우 개선이 27.7%로 가장 많았고, 위상·이미지 제고(19.9%), 재난대응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일원화(17.2%),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일체감 조성(14.8%), 열악한 지방재정 탈피(11.3%), 지역 간 인사 불균형 해소(4.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론 후생복지 혜택 저하(53.1%), 전국적 전보에 의한 생활 불안정(30.6%), 지방분권 역행(14.8%) 등 순이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2014년 6월 소방공무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국가직 전환 1인 시위를 하며 이슈화됐다. 2016년 7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잠잠해졌다. 지난달 4일 인제·고성군, 강릉·속초시 등 강원 일대 산불 진압 이후 재점화됐다. 전국 각지의 소방대원들이 강원도로 줄을 지어 몰려가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웃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7년 10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 4792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은 유지하는 안을 내놨다.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지난해 20%에서 올해 35%, 2020년 45%로 차차 올리고, 이 예산으로 기존 소방장비·안전시설 확충뿐 아니라 소방 인력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국가에서 지방재정에 개입할 근거가 마련된다”며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만 정원 부분은 국가에서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직 공무원들은 ‘증상 따로, 처방 따로’라고 입을 모았다. 한 공무원은 “예산 부족 문제와 신분 문제를 혼용해선 안 된다. 부족한 인력·장비 충원, 병원 신축 등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의 핵심은 돈이다. 소방안전교부세를 몇% 찔끔 증액한다며 생색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국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4173억원에서 올해 7246억원, 내년 9524억원으로 늘어난다. 전국 부족 인력 2만여명 충원을 위해선 1조 5668억원이 필요한데, 5351억원 증액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공무원은 “과거 한 도지사가 입 바른 소리를 했다가 뭇매를 맞은 뒤 자치단체장들이 다들 모호한 입장으로 돌변, 이젠 대외적으로 다 찬성한다. 옳아서가 아니라 난타가 무서워 제대로 말을 못한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소방공무원을 위하는 게 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가 무능하거나 예산을 낭비해서 소방에 투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재원 자체가 없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100억원 사업에 보조금 50억원 주고, 나머지 50억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식의 ‘보조금 매칭’이 문제다. 지방세율을 높이는 재정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현행 행정사무는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나뉜다. 지자체 권한과 책임을 의미하는 사무와 그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신분은 일치시키는 게 원칙이다. 소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사무로 규정된다. 지자체장 지휘를 받으며, 예산 90% 이상이 지자체에서 나온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은 지방 사무인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신분을 바꾸면 지방자치 체계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한 공무원은 “경찰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일부 국가 사무를 지방 사무로 바꾸고 신분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데, 행정사무 체계를 무너뜨리고 지방자치 틀을 깨면서까지 국가직으로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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