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의원제명 효력정지 신청’ 법원 기각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5-05 10:02
입력 2019-05-05 10:02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이들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이 기각되면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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