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은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
수정 2019-04-23 14:49
입력 2019-04-23 14:49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일반이용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전체 주차면수 대비 절반 이하인 곳은 총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보유중인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의 40%를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중 일반이용자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전체 주차면수 대비 과반 이상 확보해둔 곳은 총 29곳(72.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곳의 기관들은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 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 중 2곳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40%의 확보율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사용료를 주차장 급지와 관계없이 전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청의 경우 청사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사용료를 17만 5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청 부설주차장 정기권 사용료는 서울시의 1/6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정기주차는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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