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도 김포 건축허가 신청현황 한눈에 확인 가능

이명선 기자
수정 2019-04-09 16:46
입력 2019-04-09 12:41

김포시, 15일부터 건축허가(신고) 사전 예고제 운영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가 오는 15일부터 건축허가(신고) 사전 예고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김포시는 작년 한 해 동안 건축허가는 1178건에 총 연면적 225만 1995.59㎡ 규모가, 1964건 총 연면적 63만 1208.61㎡가 처리됐다. 수도권에서는 화성시 다음으로 허가(신고)처리가 많은 지역이다.

이와 관련한 각종 개발이 증가하고 있어 주거생활권이나 환경권·재산권 침해 등 피해 민원도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민원이 예상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해 주민이 사전에 허가(신고)신청 현황을 알 수 있게 조치했다. 건축허가(신고) 전에 시 홈페이지와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건축허가(신고) 신청 현황을 15일간 게시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로 각종 집단민원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돼 행정낭비와 주민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번 사전 예고제 운영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축행정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사전에 알려줘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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