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올해 전기차 155대 보급
이명선 기자
수정 2019-02-19 13:19
입력 2019-02-19 13:19
25일부터 차량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는 국가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1억 4억000만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시는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해 올해도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나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매화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종사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시 시 보조금 외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시흥시민이나 시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지방공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자동차 판매사와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 신청서를 자동차 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자동차판매사가 구매예정자로부터 받은 구매신청서를 포함해 모든 자료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시스템(www.ev.or.kr/ps)에 전산 제출한다.
또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031-310-3882),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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