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 평택 이주시 취득세 감면

김병철 기자
수정 2019-01-01 15:24
입력 2019-01-01 15:22
올해부터 경기도 평택지역에 주택을 매입해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방세인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이주를 위해 평택시에서 첫 구매하는 주택이다.

다만,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한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됐던 취득세는 추징된다.



도는 이같은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 조치가 평택 이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주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평택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 근로자가 1200여명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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