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내 발표…최저임금 결정 땐 고용 영향 등 고려해야”
수정 2018-12-13 03:20
입력 2018-12-12 23:02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밝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이달 말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기간’에 대한 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1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을 객관적인 수치가 아닌 교섭의 형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근거를 갖고 사전에 구간을 정하면 여기서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계가 요구한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의 업종 확대에 대해선 “입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차관은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지속된다면 논의해볼 수 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외에) 추가적 검토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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