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관계 기관에 취업해 공직에서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공정하고 면밀하게 이뤄져야 할 심사지만 사법부(대법원·헌법재판소) 최고 기관의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최근 5년간 대법 19건·헌재 4건 모두 승인
4일 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 21일까지 5년여간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회의 건수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건만 위원들이 대면하는 정식회의에서 논의됐고 나머지 19건은 서면회의로 대체됐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재취업 대상자는 모두 25명으로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헌재공직자윤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취업 심사 안건 4건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됐고 모두 통과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서면회의만으로 적절한 심사가 가능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서면회의가 일반적인 회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5년간 재취업 심사에서 서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식회의(대면회의)를 하되 부득이할 때만 서면회의를 개최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국회도 재취업 심사와 관련해 서면회의를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지만 ‘적절한 심사’ 의문
대법원과 헌재는 이런 지적에 대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제시합니다. 취업심사 대상자는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거나 안건 자체가 많지 않았고, 비정기적으로 열려 외부위원 7명의 시간을 조율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해 평균 4건에 불과한 회의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바쁘지 않아서 정식회의를 고집한 건 아닐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위원(4명)과 외부위원(7명)이 만나 회의하는 과정에서 더 폭넓은 논의가 가능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