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상인 기자
수정 2018-11-24 13:00
입력 2018-11-24 13:00
경기도 과천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된 주거 여건을 마련해 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잔액의 1%, 1년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등)을 대출받은 가정은 제외된다.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접수되는 대출이자 지원은 2018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잔액의 1%, 1년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등)을 대출받은 가정은 제외된다.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접수되는 대출이자 지원은 2018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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