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보호 나선 강동...내년 생활임금 1만 140원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수정 2018-11-12 14:41
입력 2018-11-12 14:41
서울 강동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0원으로 확정하며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한 달에 209시간 근무하면 211만 926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동구청 청사 전경
내년 강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4%(1790원), 올해 강동구 생활임금 9211원보다 10.1%(929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됐다. 구는 특히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구청이나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구 사무의 민간 위탁, 용역·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 위탁 및 용역·공사업체 근로자 312명을 포함한 729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소득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이를 민간 분야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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