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 ㈜에어필립이 9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에어필립 항공기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규 LCC 면허심사 기준을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항공기 보유 대수 5대 이상으로 변경했다.
에어 필립은 앞서 지난달 17일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했고, B737-800 항공기 리스 의향계약(LOI)을 체결해 항공기 보유 대수를 5대로 늘리는 등 신청기준 자격을 확보했다.
에어필립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업체 가운데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실제 운항 중인 유일한 항공사다.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2월쯤 심사를 거쳐 신규 면허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어필립은 지난 6월 30일 광주∼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 중이다. 이달 중 무안∼인천 노선과 무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을 개설한다. 오는 12월 말 4호기를 도입해 일본까지 노선을 확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