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나무숲] 씁쓸한 복지포인트 논란과 빼앗긴 노동자로서의 권리

수정 2018-11-06 17:21
입력 2018-11-06 17:08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다. 다름 아닌 복지포인트 때문이었다.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3∼2017년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 복지수당처럼 건보료를 매겼다면 최소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직·교육직·지방직 가리지 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명목으로 제공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1~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에서 시행됐다. 근속연수와 가족 수에 따라 매년 47만원부터 254만원까지 지급된다.

국감에서 김 의원이 복지포인트를 지적하자 여론은 자연스레 ‘공무원만의 특혜는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이 받는 비슷한 수당에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꼬박꼬박 붙는데 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예외를 두냐는 비판이었다.


비난의 화살이 공무원 사회 전체를 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복지포인트에서 건보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공무원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예외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럴 바에는 공공기관의 복지수당처럼 복지포인트에서 건보료를 떼고 나머지를 당당하게 받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복지포인트가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공무원의 ‘노동자성’도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50% 가산해서 받지 못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지도 않는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에도 쉬지 않는다. 정치적 권리도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다. 아마도 복지포인트는 이런 공무원의 박탈된 권리를 메워 주려고 고안된 것일지 모른다.



등 따신 공무원의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생각보다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산다. 일반 회사에서 직장인이 정년까지 다니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혜택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빼앗긴 ‘노동자로서의 권리’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
2018-1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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