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Pn 퍼블릭인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뉴스 in] 아직 갈 길 먼 ‘동물등록제’ 수정 2018-10-17 09:12 입력 2018-10-16 22:40 2014년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반려견을 등록한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인력난과 복잡한 동물등록 체계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동물등록제를 정착시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이룰 수는 없을까. 2018-10-17 1면 많이 본 뉴스 1 예상 질문 뽑고 통계 암기… 생방송 李 업무보고에 관가 ‘열공’ 2 성남시 철도 4개 노선 국토부 최종 승인 3 17년 막힌 길, 5분 만에 ‘휙’… 서초 고속터미널 사거리의 기적 4 북극항로 개척·기업 이전 기대감… 부산 경제도 살아나나 5 이재준 시장 “수원시 무상교통(버스비 지원) 신청하세요”…새해 1월 1일 시행 정책·행정 신임 농식품부 차관 “농정대전환 결실 반드시 맺을 것” 2분 분량 대만 시청률 1위 ‘종예완흔대’, 경기도 특집 방송…경기도-경기관광공사, 세 번째 제작 지 2분 분량 경기도일자리재단, 산업현장 ‘실행 중심’ 노동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3분 분량 ‘외국인 방문율 지자체 1위’ 이끈 경기관광공사, 문체부 장관상 수상 3분 분량 지방자치 ‘대가야 고도’ 고령…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 5분 이상 관광객 부르는 호텔급 숙박시설 건설… ‘머무는 고령’으로 전환 4분 분량 노인대학 학사모 쓴 어르신들 1분 분량 광주, 새해 도로 확장에 1251억 투입 2분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