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Pn 퍼블릭인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뉴스 in] 아직 갈 길 먼 ‘동물등록제’ 수정 2018-10-17 09:12 입력 2018-10-16 22:40 2014년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반려견을 등록한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인력난과 복잡한 동물등록 체계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동물등록제를 정착시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이룰 수는 없을까. 2018-10-17 1면 많이 본 뉴스 1 ‘눈 내리는 날 여기 어때?’…경기관광공사, 설경(雪景) 5곳 추천 2 천안 ‘부챙이마을카페’를 아시나요…공동체 사랑방 개소 3 경기도로 넘어간 ‘의정부경전철 감사’ 4 ‘반도체 생태계를 한눈에’…용인시, ‘반도체 지도’ 제작 5 화성특례시 효행구청 개청…‘30분 행정 체제’ 4개 일반구 완성 정책·행정 ‘교육-현장-고용’ 선순환…경기도일자리재단-10개 기관, ‘AI 인재 육성·기업혁신’ 협약 3분 분량 인사처장 “공직자 재산 심사 때 부동산 매매 과정도 소명해야” 3분 분량 “판교에서 유니콘 꿈 키우세요”…경과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3분 분량 정부 “지자체 특례 요구안 수용 불가”…급물살 타던 광역단체 행정통합 ‘암초’ 3분 분량 지방자치 제2국가산단·최대 로봇 성지… 대구 미래성장 엔진 달구는 달성 5분 이상 “행정통합 핵심은 실질적 권한 이양… 지자체가 일할 수 있는 ‘판’ 깔아 줘야” 4분 분량 양산 통도사 홍매화 활짝 1분 분량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긴다 3분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