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초선의원들 잇따라 입법행보 ‘눈길’
이명선 기자
수정 2018-09-26 13:14
입력 2018-09-26 12:02
조례 제정안 2건과 개정안 3건 제출 187회 임시회 심의 앞둬
26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박우식 의원은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해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소액을 보상하는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김계순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김포 내 재학 중인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이나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 등 접근성이 좋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시설”이라고 말하고, “인력은 지자체 지원강사와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내 인적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장포기맘(경력단절) 방지와 출산포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원조달은 보건복지부와 도·시비로 매칭한다는 복안이다.
뿐만 아니라 박우식 의원은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들은 2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 후 소관 상임위에서 제·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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