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9-17 11:31
입력 2018-09-17 11:31

내년부터 3개 포인트, 2개 카드사

내년부터 각종 포인트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포인트 결제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1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롯데멤버스(엘포인트)·SK플레닛(오케이캐쉬백)·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 등 3개 포인트사 및 신한·삼성카드 등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오는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부터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원스톱) 결제가 이뤄지도록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이다.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충전요금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과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뿐 아니라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제공 등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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