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관위, 선거공약서 발행 여부 유권자에 알려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수정 2018-09-04 01:17
입력 2018-09-03 23:06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선거공약서 발행 여부를 선거 중간에 집계해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서 발행 여부를 유권자에게 알리면 후보자에게 압박이 될뿐더러 유권자도 시간을 갖고 후보자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또 “현행법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면서 “정책선거를 위해 선거공약서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민선 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선거공약집 등 평가 결과에 대한 소감은.

-간절히 기대했던 정책 중심의 선거가 후퇴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 21세기는 지방의 다양한 정책들이 의제화되고 정책화돼야 하는데 기회를 잃은 것 같다.

→민선 7기가 민선 6기와 비교해서도 선거공약서 발행률이 저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비겁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 당선자들은 무능력했다. 남북 정상회담 의제 등이 중요하긴 했지만 민주당 후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공약을 등한시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묻지 마’ 폭로전을 펼쳤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선거 공약은 선거 기간 토론 등을 통해 사회화돼야 한다.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갑작스러운 정책이 추진됐던 것처럼 공적 운영이 안 되고 사적 운영으로 흐를 수 있다.



→유권자가 투표에 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유권자는 선출직 공직자를 투표를 통해 고용하는 것이다. 선거 공약은 일종의 ‘고용 계약서’이다. 고용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권한을 맡기면 사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민주주의는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대신할 봉사자를 뽑아야 한다. 주인 입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9-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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