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한 시민에게 세종시 진료비 50% 줍니다

이천열 기자
수정 2018-08-15 01:30
입력 2018-08-14 23:04
올 1월 1일부터 입양받은 시민 대상
세종시는 14일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1일 입양한 시민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세종시가 민간위탁하는 동물보호센터에는 해마다 400마리 안팎의 유기동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 10일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시로 넘어간다. 유기동물의 15% 정도는 주인이 나타나 찾아가고 70~75%는 입양조차 안 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센터에 들어온 지 30일이 넘는 유기동물을 폐기물업체에 의뢰해 약물 주사로 안락사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종뿐 아니라 대전, 청주 등 인근 주민들도 입양하고 있다. 진료비 부담으로 망설이던 세종 시민들의 유기동물 입양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세종시 동물보호센터 분양 확인서와 진료 영수증을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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