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나무숲] “돈 받아와 XX야” 막말 민원…근로감독관도 노동권이 필요해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8-08 01:03
입력 2018-08-07 22:44
근로감독관의 말 못할 고충
민원 月100여건…평균 근속 고작 3년업무 스트레스에 자살·과로사 늘어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수사 업무를 한다. 하지만 민원인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당연히 근로감독관이 밀린 임금을 받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사건을 처리하던 중 민원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으로 나오셔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돈은 안 받아 주고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는거야. XX야”라는 욕설이 돌아오기도 한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많이 다루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서면근로계약서가 없을 때는 당사자 진술이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데 “돈이나 받아 주지 왜 나를 오라고 하냐”고 목소리만 높인다.
모든 사건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을 하지만, 사용자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때 일부 진정인은 “근로감독관이 회사 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것 같다”며 무턱대고 고소를 하기도 한다.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근로감독관이 다양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경력을 쌓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전국 근로감독관의 평균 근무년수는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정시 퇴근은 꿈도 꿀 수 없고 민원 조사가 끝난 뒤에는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밀린 잡무도 처리해야 한다. “주말에만 시간이 된다”는 민원인이 많다 보니 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맡는 적정 신고 사건 수는 한 달에 30~40건이지만,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신고사건 처리하는 데도 늘 빠듯하다.
최근에는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거나 과로사하는 근로감독관도 늘고 있다.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국민들은 근로감독관을 ‘부정부패에 물들고 무사안일만을 고 복지부동하는 존재’쯤으로 여긴다. 사명감만으로 업무를 하기에는 힘들고 지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근로감독관도 국민이다. 민원인으로부터 상처받으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근로감독관 A씨>
2018-08-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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