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계형 체납자 경제·행정지원으로 회생돕는다
이명선 기자
수정 2018-07-23 08:15
입력 2018-07-23 07:44
분납이행 전제로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금융거래 제한 등 일시유보 예정
그러나 악의적인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해 줄 방침이다.
체납시 행정제재 때문에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경제적 악순환의 굴레가 돼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행을 전제로 신용불량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해제해 줄 예정이다. 또 부동산·차량의 공매를 보류하고 생계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유예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시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적 회생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의위원회 적격성 심사를 거쳐 회생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조세 회피자는 철저히 색출해내는 등 맞춤형 효율적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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