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층간소음 전쟁, 만나니까 풀리더라
이명선 기자
수정 2018-07-10 01:55
입력 2018-07-09 23:10
市 갈등 예방 안내책 ‘사이’ 펴내…삽화 넣어 상담 사례·해법 설명
지난해 3월 경기 광명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한 시간 간격으로 각각 민원을 제기했다. 이전에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인사하며 지내는 친근한 이웃이었다. 층간소음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양측은 상호 불신 속에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는 양측이 대면해 서로 감정을 푸는 게 좋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두 가구 모두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했다. 센터가 두 가구를 따로 방문했다. B씨는 주말 소음 방지를 위해 손님 초대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아이들을 주말 체험에 보내는 등 외부활동을 늘리기로 했다. 방진용 슬리퍼를 구매해 소음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민원인 A씨는 B씨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워했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 같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는 안내책 ‘사이(間)’를 펴냈다. 상담사례에 삽화를 그려 에세이식으로 만든 것은 지자체 중 최초다. 층간소음 예방 실천법을 비롯해 해결 방법과 현장 상담사례 등을 실었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 가이드북 2000부를 배포해 교육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다.
시는 2013년 7월 자치단체 중 처음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열었다. 또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원 시 처리방안을 매뉴얼로 작성했다. 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소통과 배려가 없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사무소에 민원해도 층간소음이 해결이 안 될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8-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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