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로 몸집 커진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업무 과부하 우려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6-05 23:45
입력 2018-06-05 21:06
인력 188명·예산 6000억 이관 이관…업무 수행 인원 충원 없어
환경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과 환경부·국토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각각 시행된다.
당초 계획과 달리 하천 관리가 국토부에 남아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수량·수질·재해 예방 등의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돼 국가·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하천법에 담긴 하천수 사용 허가와 하천 유지 유량 결정, 댐·보 연계 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 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도 환경부가 담당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인력은 본부 36명과 소속기관 152명 등 188명이고 예산은 6000억원이다. 환경부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 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받아 수자원정책국(3과)을 설치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강 등 4개 홍수통제소도 환경부가 관리한다.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지만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와 댐 건설지역 내 행위 허가 등의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고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도 환경부로 바뀐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 등 하천 시설물의 관리 승인권 이관에 대한 협의를 국토부와 진행할 계획”이라며 “연말 예정된 4대강 보 처리 방안이 결정되면 정부 부처가 협력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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