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상습범 최고 5배까지 환수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4-19 00:07
입력 2018-04-18 20:56
권익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환수법 제정 부정이익 전액 환수출판기념회 모금 정치자금 포함
고액 특별당비 내역 구체적 명시
뇌물 등 5대 중대범죄 처벌 강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부정환수법’을 제정한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부정수급액보다 최고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다. 또 정치인 고액 특별당비와 출판기념회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를 세웠다. 첫 번째 전략은 ‘함께하는 청렴’이다. 정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두 번째 전략은 ‘깨끗한 공직사회’다. 부정이익은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부정환수법을 제정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의적일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환수하고, 부정청구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주관으로 정치자금 관리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특히 정치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과 당비의 종류·납부절차·납부정보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 번째 전략은 ‘투명한 경영환경’이다. 중요 경영 위험관련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은 ‘실천하는 청렴’이다. 5대 중대 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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