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일몰’ 여파… 제주 골프장 ‘흐림’
황경근 기자
수정 2018-04-17 02:39
입력 2018-04-16 23:16
2월 내장객 전년 대비 40% 감소, 세 부담 2만원↑… 경영난 현실화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 폐지되자 내장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DB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관련 세 포함해 1인당 5280원이던 개소세가 올해 들어 2만 1120원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골프장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A골프장 관계자는 “올해 들어 잦은 폭설 등 기상 여건도 안 좋았지만 제주는 비싼 항공료 부담에다 개소세 감면 폐지가 내장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은 216만 7510명으로 2016년 194만 5684명보다 11.4% 증가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4-17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