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9개 대형 사업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4-03 23:34
입력 2018-04-03 22:42
中企 취업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국무회의 법률안 등 27건 의결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9개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연합뉴스
일반안건에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건이 포함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통과 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대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안을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일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방안(교육부)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청년과학기술인 육성 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추진방안(과기정통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행정안전부) 등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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